개인신용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 관련 안내입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이란?

DB손해보험과 대출거래관계에 있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그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및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DB손해보험과 현재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거래관계에 있는 대출 고객으로 신용대출 고객 중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이용한 상품고객 대상

신청방법

자동화 평가 설명에 대한 결과, 결과에 대한 재산출 및 기초정보 정정, 삭제 등 신청방법
 : 영업점방문 (융자부 최장미 선임 ☎02-331-5488) 또는 대출상담센터(☎ 1544-0100)를 통하여 신청 가능
※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0505-181-0079), 이메일(rose0505@dbins.co.kr),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2층 DB손해보험)을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신청양식

개인신용평가 설명요청서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요청서

유의사항

개인신용평가 결과 기초정보의 입수경로가 DB손해보험이 아닌 정보의 정정·삭제는 해당 회사(CB사 등)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DB손해보험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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