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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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접수
(우)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DB손해보험 사고접수팀
(내방이나 택배 불가)질병관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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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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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입원]
- 진단서
-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실손의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 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있거나 '도수치료(급여 포함)'를 받으신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 사고내용, 특성, 상품, 청구횟수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당사에서는 보험금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등 공제보험은 접수대행서비스 신청불가)
- 실손의료보험특약을 가입하신 고객께서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보험특약 이외 다른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다른 필요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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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수술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 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속인의 각각의 위임장
-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기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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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암]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질환]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 조영술결과지, 실전도결과지, 심장효소혈액검사결과지 등)
[기타]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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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
단,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유산]
- 진단서
[사산]
- 사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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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영구치 발거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필수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영구치 보존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필수 포함)
- 치료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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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 간병정보 확인 서류
- 간병기간/금액/간병인 정보 기재된 업체 발행서류
- 예) 업체 직인 날인된 간병확인서 등
- 거래정보 확인 서류
- 영수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추가 입증 내역
- 예) 현금영수증 혹은 간이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 업체정보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병인정보 확인 서류
- 의료기관 재직증명서, 간병인 소속 확인서류 등
-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시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필요시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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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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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식 다운로드
상해/운행관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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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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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입증서류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산재 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복무 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발부처 : 군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 법원 판결문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기재(육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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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입원]
-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예, 진단서, 통원 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실손의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 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있거나 '도수치료(급여 포함)'를 받으신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 사고내용, 특성, 상품, 청구횟수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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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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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 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인의 상속인의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속인의 각각의 위임장
-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기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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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등)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진단서 등)
- 진단명(질병분류 코드 기재)/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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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긴급비용]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벌금]
- 벌금영수증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판결문
-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변호사 선임비용담보 약식기소 제외)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 이수 후)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견인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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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비
[자동차부상치료비]
- 치료비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 처리 시)
- 진단서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단명/성형수술 부위와 크기/수술내용 기재)
- 치료비 지급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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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 간병정보 확인 서류
- 간병기간/금액/간병인 정보 기재된 업체 발행서류
- 예) 업체 직인 날인된 간병확인서 등
- 거래정보 확인 서류
- 영수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추가 입증 내역
- 예) 현금영수증 혹은 간이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 업체정보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간병인정보 확인 서류
- 의료기관 재직증명서, 간병인 소속 확인서류 등
-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시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필요시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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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해구직급여지원금]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
(직업안정기관장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
(상해로 인하여 고용업체에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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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식 다운로드
재물/배상책임관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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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수리 前 사고접수(1588-0100)를 해주시면, 우수업체 소개부터 방문 수리까지 편리하게 사고처리를 도와드립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
[손해액평가서류]
- 사진 (누수 발생 원인부 및 피해 발생 부분)
- 누수 기술소견서 (누수탐지 등 수리업체 작성 서류)
- 견적서(누수 원인 교정 공사 및 피해 복구 공사 각각)
- 공사대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등본(가족일상생활배상)
- 임대차계약서(임대인배상)
- 누수 피해 가재도구 명세서(구매가, 구입연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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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계비품]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견적서
- 수리비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 물건일 경우)
[동산]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재고장부
- 원가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가재도구]
- 가재도구명세서(구입 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견적서
- 수리비견적서, 영수증
-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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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사고현장의 사진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 인감증명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치료비영수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피해품이 건물일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품이 차량일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품이 중기일 경우)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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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사고조사내용]
- 사고보고서
- 자술서
- 안전관리자 및 목격자 진술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사진
- 도면
[근로계약관계]
- 근로계약서
- 평균임금산정내역
- 임금대장
[산재신청서류(근로복지공단 발급)]
- 요양신청서
- 휴업급여청구서
- 장해급여청구서
- 유족급여, 장례비청구서
- 산재급여지급확인원
[장해관련서류]
-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 방식)
- X-ray, CT등
[선원 근재, 해외 근재 추가서류]
- 치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내역서
- 진단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소장
- 소송위임장
- 사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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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담보, 알바트로스 담보(깔대기 홀 제외)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지급 받으실 피보험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송금 요청서)
- 사고경위서(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
[소송 추가서류]
- 홀인원/ 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 날인 필요)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 축하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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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및 휴대품손해
[도난/파손]
- 사고경위서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현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
- 공항 수하물 사고 시 : 공항안내소 신고확인서(항공사 보상 관련 확인서류 첨부)
- 호텔 도난시 : 프론트에 신고 후 확인증 첨부
-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이드 확인서, 대사관 신고 후 발급
- 발부처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 시)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 미제출시 25% 감가 (산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손 시
- 목격자 확인서
- 수리 가능 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 수리 불가능 시 :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휴대폰 도난 /파손 시
-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 확인필)
- 핸드폰 보험 확인 서류
[입원(실손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
[통원(외래의료비)]
- 진단명/통원일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단, 3만원 이하 시(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제출 생략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통원(약제의료비)]
- 처방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사고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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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펫)보험
[치료비담보(입원/통원/수술)]
- 진단서(입·통원기간 및 진단명 포함)등 상해/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수술시에는 진단서 필수) -
-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 포함)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
- X-Ray 등 방사선 사진을 찍은 경우 해당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필수)
- 발부처 : 동물병원
장례비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동물폐사확인서 또는 동물화장증명서,
안락사의 경우 수의사 발급 소견서 첨부)
※ 청구서 상병명에 "사망"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 장례비용 영수증
- 발부처 : 동물병원, 장례식장 등
- 진단서(입·통원기간 및 진단명 포함)등 상해/질병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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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식 다운로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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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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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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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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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중도환급금/만기환급금/
보험계약대출/개인연금 수령[공통서류]
- 계약자의 통장(단, 자동이체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 생략)
[계약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의 신분증
- 장기보험 변경 위임장
※ 계약해지 시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는 고객상담센터(1588-0100)으로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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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
[계약자 사망 시]
- 가족관계 등록부 : 구 계약자 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동순위 법정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동의서 또는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성년/한정후견인 지정시]
- 법원판결문 (가족관계 등록부-등록된 것)
- 법정대리인 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 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성년후견인 지정 시)
[성명 변경 시]
-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일 (비내방시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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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변경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 새로 변경될 피보험자의 질문서 : 질문서상 자필서명
[고용자를 해고 또는 교체할 경우]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직장인의료보험 가입사항,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택일
- 새로 변경될 피보험자의 질문서 : 질문서상 자필서명
[이혼 또는 이민의 경우]
- 변경 사유별 확인 가능한 서류
- 새로 변경될 피보험자의 질문서 : 질문서상 자필서명
[법원판결에 의한 성명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목적물 매매에 따른 피보험자 변경 시]
- 매매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 (매매 계약서 또는 명의 이전된 등기부등본 또는 완납영수증)
- 새로 변경될 피보험자의 질문서 : 질문서상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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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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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해제/변경
[질권 해제]
- 질권자의 동의서(DB손해보험 소정양식) 서명날인
- 질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단, 금융기관 및 법인체는 동의서에 해당기관 명판/직인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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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식 다운로드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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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해지
[공통서류]
- 계약자 신분증
- 통장사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리인 방문 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해지신청서상의 계약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해지신청서상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 계약자명의 통장사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계약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인감날인
- 통장사본
[양도해지] *아래 서류 중 택1
- 이전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단, 양수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DB손해보험일 경우 필요 없음
- 자동차 등록원부 갑
-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단, 매매일 15일 이내 제출시 : 매매계약일, 매매일 15일 이후 제출시 : 서류접수일
- 자동차반납확인서(리스차량의 경우 : 리스종료확인서(리스승계확인서) 또는 리스차량반납확인서)
※ DB손해보험에서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가첨부서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말소해지] *아래 서류 중 택1
-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갑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폐차 인수증명서
- 말소등록세영수증
- 이륜차사용폐지 증명서
※ DB손해보험에서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가첨부서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해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다른 보험회사와 이중가입한 경우)
-
차량 대체
[공통서류]
환급 발생 시
- 신청서상의 계약자 자필서명 또는 취급자날인
- 계약자 신분증 및 계약자명의 통장사본
(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계약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인감날인/취급자날인
- 통장사본
[중고차로 대체]
- 취급자가 날인한 변경승인신청서
[신차로 대체]
- 취급자가 날인한 변경승인신청서
-
자동차 기재사항 정정 또는 변경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변경 전/후 등록번호 기재)
[추징 및 환급 발생 시]
- 신청서상의 계약자 자필서명 또는 취급자날인
- 계약자 신분증 및 계약자명의 통장사본
(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
운전자를 변경 또는 지정
[공통서류]
- 계약자 자필서명
- 신분증 (계약자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계약
- 사업자등록증
- 인감날인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
단, 통장직인과 계약변경신청서의 인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상호 변경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단, 사업자번호만 변경할 때 : 폐업증명서,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질권 설정/취소
[질권설정]
- 1. 계약자 자필서명(신분증첨부)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① 계약자 자필서명
② 신분증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① 계약자 자필서명
② 피보험자 자필서명
③ 신분증
[법인]
① 인감날인
② 인감증명서
(통장직인과 계약변경신청서 인감이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 2. 차량대체시 추징 영수증에 자필서명
[질권 취소]
- 질권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질권자의 금융 기관일 경우(질권취소의사 확인가능 서류)
- 1. 계약자 자필서명(신분증첨부)
-
-
-
신규등록
[자동차 제조사(제공서류)]
- 자동차 제작증 (국내차일 경우)
- 수입면장 (수입차일 경우)
- 자동차 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세금계산서
[구입자(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도장
[관할구청(필요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일정서식)
- 자동차 등록세 납입필증
- 공채매입필증 (도시철도 채권 또는 지역개발 공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 영수증
- 과태료 납입통지서(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시)
- 번호판대금영수증
- 기타 : 증지대, 번호판대
-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명칭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개명후 신분증 중 택일 (개명시)
- 번호판 및 봉인 (타 시/도로 변경 시)
- 설계도면 (원동기 외의 구조장치 변경 시)
- 제작증 (원동기의 구조, 장치 변경 시)
- 도장 (타 시/도 전입등록 시)
- 추가서류
- 책임보험 영수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
이전등록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나 알선했을 때를 제외한 매매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증여증서 (증여 시)
- 양도증명서 (매매의 경우)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발행)
- 책임보험 영수증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타 시.도 자동차인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 시)
- 매각결정서 (공매 시)
- 확정판결등본 (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관할구청]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의 신분증
- 도장
-
말소등록
[용도폐기 시]
-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본인인감 1통, 자인서 2부 작성)
- 주민등록초본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행분)
- 등록번호표 및 봉인 (폐차장에서 회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록 원부 (3일 이내 발급분)
[도난말소 시]
- 도난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확정판결등본 (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 시]
- 확정판결등본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말소 시]
- 사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행)
-
폐차등록
[개인소유차량](본인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 도장
대리인 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소유자인감 증명서(폐차용)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법인소유차량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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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규검사]
- 검사신청서
[구조검사]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 변경신청서 (정비업체 발행)
[임시검사]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정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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