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된 경우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침수피해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상받나요?
* 차량손해 –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차량가액 –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차량손해 < 차랑가액 (분손사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차량손해 > 차랑가액 (전손사고)
차량가액
한도 내 보상 가능
(일부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
(부속품담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타부속품 등)
-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손해만 예방되며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려다 더 큰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꼭 가입해주세요.
-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자동차(잔존물)는 상법681조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각(폐차, 수출말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주세요.
자동차사고 접수절차
STEP 01
침수발생/사고접수
고객상담센터(1588-0100)
STEP 02
피해/수리 범위확인
STEP 03
전손/분손/수리 결정
STEP 04
보상진행/청구서류 제출
STEP 05
보상종결/보험금지급
- 사고접수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구비서류 및
발급처
필요서류
상세
- 차량의 저당 및 압류등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완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시 상세서류는 매각업체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기준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따라 할증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