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 피해자가
청구하실 수 있는 보험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
-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을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휴차료/대체비용/시세하락손해/영업손실을 말합니다.
-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은 고객님이 비용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객상담센터(1588-0100) 또는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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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비사업용)
- 지급대상
- 비사업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차를 안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함 단, 실제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이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수리 하지 않는 경우: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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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사업용)
-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경우: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안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를 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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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
- 안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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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비용
- 지급대상
- 피해차량이 완파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폐차 후 폐차된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새로 구입한 경우
- 인정기준액
-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발생된 등록세/취득세
단, 폐차된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취득세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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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세하락 손해
-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수리비용 산정 시 간접손해를 제외한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함